오늘(4월 17일), 전두환·노태우 씨를 포함한 내란죄 사범 10인의 징역형이 원심대로 유지되는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괴인 전 씨에게는 무기징역형과 추징금 2,205억 원이,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노 씨에게는 징역 17년과 추징금 2,628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폭력을 동원한 권력 찬탈은 성공으로 끝났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사법부의 판단입니다. 쿠데타를 '본의 아닌 정책 수행의 부작용'이라 축소시켰던 전 씨의 1심 최후진술도 무색해졌습니다.
전 씨의 죄목은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병장 정선엽)·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총 13가지였습니다. 모두 12.12 군사반란, 5.17 내란, 5.18 민주화운동, 비자금 사건과 관련된 건입니다.
반란수괴와 상관살해는 사형이 판결 가능한 유일한 법정형이며, 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초병살해·내란죄는 사형이 그 최대 형량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이번 3심은 이 모든 죄목이 겹쳐있음에도 불구하고 2심에서의 석연찮은 무기징역 판결에 반발한 검찰의 상고로 이루어졌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된 전 씨와 노 씨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비·경호를 제외한 연금·비서·호칭 등 대통령에 대한 모든 예우를 박탈당하게 됐습니다. 군사반란에 가담했던 피고인 황영시, 정호영, 이희성, 주영복, 허화평, 허삼수, 이학봉, 장세동 등의 징역형도 모두 확정되었는데, 허화평 포항 북 국회의원은 이번 판결로 직을 잃게 됐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성공한 쿠데타도 사법 심사의 대상이라는 관점을 확실히 했습니다. 소수의견으로는 5·6공이 '고도의 정치적 사안'이기 때문에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박만호 대법관의 것이 유일했습니다.
법정에서는 美 AP(에이-피)통신, CNN, 日 NHK 등의 해외 주요 언론사들과 광주 지역 언론사들의 취재가 잇따랐습니다.
과연 "어떠한 증오나 보복심을 갖지 않을 것을 하느님 앞에 조석으로 다짐한다"던 김대중 국민회의 총재를 포함한 유력 대권 주자들이 오는 12월 대선 후에 이들을 사면하기로 합의할지, 전 씨는 자신에게 부과된 추징금 2,205억 원을 죽기 전에 그 0.000001%라도 완납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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